부모급여와 신청방법...영아 육아에 도움이 될 듯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 본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
사회복지
2023. 1. 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