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납무예외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
사회복지
2022. 6. 3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