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고용노동부는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했다.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유스플러스세움교육개발원 안진미 2018-005047 노동인권활동지도자 단일등급 미운영 (주)융합인재개발평생교육원 이경윤 2016-002798 프레젠테이션강사 1급,2급 폐업 (주)이젠 조욱 2021-003687 전문비서 단일등급 자격 수요 미흡 (주)휴넷 조영탁 2017-001057 HRD실무전문가 단일등급 자격과정 미운영 (주)휴넷 조영탁 2016-005165 OA활용전문가 단일등급 자격과정 미운영 (주)휴넷 조영탁 2016-005169 보고기획마스터 단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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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