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지난해 못받던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을 말한다.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도..
사회복지
2023. 1. 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