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사회복지
2024. 9. 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