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많이 들어 봤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있다고 한다.
무슨? 어떤 내용일까? 연말정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
사실 이 내용을 지난해 접하고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런데 재가센터를 운용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해가 조금은 됐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을 미리 떼어 놓고 나중에 정산해 보니 더 또는 덜 뗀 경우가 있어 환급이나 추가징수 등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소득계산이 잘못 진행된 경우에 나중에라도 환급되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인데 연말에 정산하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따 들어 맞는 듯하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근로자)에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진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단다.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받은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초기에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간의 차액을 확인해
초과 납부된 경우는 환급 처리를,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부과하는 과정,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 과정이 간편해져 사용자의 행정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2025년부터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고 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연계로 자동처리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다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제외 대상으로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신고를 희망해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반영된다.
적용 시기
이 간소화된 절차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무 부담 대폭 감소
기존의 수작업 신고 과정이 없어져,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수총액통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보수총액통보서로 반드시 신고하면 된다.
-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위 상황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근로야 한다.
궁금한 점은 https://www.nhis.or.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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