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다. 파리목숨보다 못한 일을 하는 거다. 건설직, 일일파출부, 일일식당일 등 상당히 많은 이들이 노동절벽에 몰려 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임시 일용직 숫자가 200만을 넘었다. 전년 동월대비 8만 9,000명 늘었다. 안타깝다는 말은 뒤로 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몫이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이러다 아프면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라도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지 몰라 걱정하는 수급자들도 더러 봤다. 비급여 항목이 상당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의료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의 걱정은 더하다. 몸이라도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면 이는 지옥이 눈 앞에 다가온 것이나 다름없다.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악순환이다.
서울시에서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올해 확대한다. 지원금은 하루 9만 4,230원으로 늘고, 우선지원 대상도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에 가사관리사, 방문교사까지 포함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다.
가뭄에 단비라면 좋겠다.
유급휴가 없는 근로자 입원시 '일 9만 4,230원'…연간 최대 14일 지원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기존 9만 1,48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지난해 5,333명 혜택, 40~60대 중장년층 73%로 가장 많아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고, 연령별로는 60대(28%), 50대(25%), 40대(20%) 순으로 많았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신청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4,230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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