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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직업과 학습

by 다온케어 2024. 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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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입국했습니다. 앞으로 4주 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7일 경기도 용인 교육장에서 안전보건 등 공통 교육을 받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주간의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이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과 24시간의 가정 내 안전교육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https://youtu.be/vw3YTeWLu28?si=RsiLIASCZaC01JH1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했으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 기관에 고용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 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동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입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도우미들의 생활 및 이동 편리를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숙소 면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8㎡~6.5㎡이며,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 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은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숙소 인근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사도우미|청소도우미,집청소도우미,가사도우미구인,집청소,검증된 일손 (daerijubu.com)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시내 총 422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지난 6일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 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9월 3일부터 내년 2년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합니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낮습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가사도우미들을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의 세가지 쟁점으로 분쟁 절차 마련, 최저임금 등 차별 넘어서기, 시범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를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통역사 2명을 고용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정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만 이들 2명의 인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지 의문입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논란이 되는 ‘업무 범위’ 문제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노동자 사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매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을 고려한 분쟁 절차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관리해본 적 없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1순위 주체가 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요양 사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언와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데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지 그것도 2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말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려면 상시 대기 상태에서 현장에 즉시 투입돼야 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충분한 논의와 평가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발표 초기부터 나온 애기인데 애초 서울시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값싼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도 현재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가사 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는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임금차등화가 시작된다면 서비스 질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 언어소통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아이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돌봄서비스를 비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주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홍콩, 싱가포르 사례보다는 우리와 경제·인구 규모가 비슷한 일본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통근형’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는 노동부의 용역연구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허가제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한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시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평가하기도 전에 사업 확대부터 발표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입장뿐 아니라 노동계의 목소리도 평가 과정에 반영됐는지 또 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도 사실 걱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복지제도에도 방문요양에도 확대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문제점을 그대로 연장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노동자평등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어 “시범사업 프로세스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졸속으로 가사노동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든 모니터링이든 어떠한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모두 같다는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고용노동부

https://www.youtube.com/watch?v=cXuqE1Sy2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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