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오뉴월 그네타기처럼 널뛰고 있다. 아참 널뛰는 건 다른 거지?!
아뭏든 추위가 다시 산을 넘어 바람을 타고온 듯하다. 난방비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숫자가 놀라게 한 가슴을 어디가서 해결해야 할 지 걱정이다. 그런데 난방비가 없어 걱정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을 터이다. 안스럽다.
난방비 걱정이라도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취약계층은 더욱 고통에 몸사라칠텐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려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되며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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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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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할인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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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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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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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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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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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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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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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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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4~11월)
|
6,6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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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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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원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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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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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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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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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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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4~11월)
|
3,3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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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원
|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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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3월)
|
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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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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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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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4~11월)
|
1,6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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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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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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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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