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사회복지

by 다온케어 2022. 6. 30. 19:00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납무예외자는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농어업인 #저소득지역가입자 #사업중단 #실직 #다온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맞춤목욕 #등급상담 #치매상담 #파킨슨상담 #성북구재가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 #국비지원 #재가복지센터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